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제정 : 2016.06.20 | 개정 : 2016.00.00
-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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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기 구)
본 학회는 회원의 협력과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 연구 및 상호 교류로 지식,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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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비전학회”라 칭하고,(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은 “Korea Computer Vision Society (KCVS)”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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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둔다.
2) 장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타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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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터비전에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 및 연구
2) 응용기술연구 및 발표
3) 회지 및 문헌발간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5) 표준 및 규격의 제정
6) 산학협동의 증진
7)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8)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9) 전 각항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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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목 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편집위원회
3) 각종 연구회 및 분과위원회
4) 각종 위원회
5) 각 기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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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정회원 : 컴퓨터비전 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컴퓨터 비전의 연구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정보과학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 정회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로 연구기관이나 응용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학생회원 : 컴퓨터비전 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5)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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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비)
1)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2) 본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 한다.
3) 신규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해당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4)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의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5) 특별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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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입회)
개인 또는 단체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입회가 확정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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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등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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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학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3)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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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탈퇴,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
1) 본 학회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학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한다.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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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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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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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수)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의 대표 자격으로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 단체에서 퇴임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
4) 임원이 제 10조 및 제16조의 이유로 탈퇴, 제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는 자격 상실 결정 시점부터 정지된다.
5)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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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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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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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을 대행한다.
3) 제 2 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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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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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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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본 학회의 발전에 대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역대 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명예회장으로 한다.
3)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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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대한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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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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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3) 회원은 결의 사항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4)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5) 전항에 의한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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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의결 제외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 본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 본인과 학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회계 및 재무적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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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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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고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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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회원의 가입, 제명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③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예산 결산서의 작성
⑦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⑧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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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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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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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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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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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입회금
3) 찬조금 및 보조금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6)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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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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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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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업무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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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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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기금의 운영)
1) 본 학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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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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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학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항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 제 7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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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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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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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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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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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규정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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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 9. 9)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